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황하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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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사망)와 지인 남 모·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총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황 씨는 자택에서 필로폭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속됐고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이 인정된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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