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만에 오늘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가족 등 확진돼도 음성이면 등교 가능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학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학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적인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날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는 상황에 따라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지역 과대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과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하루 중 원격·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지역 과대학교에서는 방역·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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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방역지침도 개정돼 시행된다. 가족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기존에는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PCR 검사 음성, 임상증상 없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일 때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가 음성이어야 등교가 가능하다.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여부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 18살 이하를 예외로 했던 부분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일상회복위원회나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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