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정보원 주최로 열린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현행 동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형식적·사전적 동의가 강제되면서 정보주체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고지 사항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입장은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 범위·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생산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관계기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내년 4월 데이터기본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제도에 관한 통합적·체계적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이나 전(全) 국민,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개인 신용정보의 분석·가공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행위의 허용 방안과 관련해 빠른 법·제도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