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는 종부세수가 올해 5조1,138억원에서 내년에 6조6,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