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최고금리는 하늘의 별따기"…실제 지급 78% 불과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결과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표=금융감독원/표=금융감독원




금융사의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 때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오인하게 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 당국이 결국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특판 예·적금 상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을 출시해 225만 계좌(10조4000억 원)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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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높은 최고금리를 기재해 적극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나 됐다.

심은섭 금융상품분석국 팀장은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얹어주는 제휴 특판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7.7%만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특판 상품(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특판 예?적금 20종 기준)의 중도해지율은 21.5%(예금 24.4%, 적금 21.3%)에 달했다. 이런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 금리(평균 0.86% 금리 지급)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할 가능성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제휴사 상품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예: 신용카드)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해보라”면서 중도 인출 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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