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장학금 산정 때 부모소득 제외…취업·양육지원 강화

여가부,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지원대상 한부모→부모로 넓힌 법 개정 후속조치

통합사례관리 실시…국민취업제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학업·자립·양육 지원 강화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이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정부의 각종 양육·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양육 정책 지원 대상을 청소년한부모로 한정했던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부모·한부모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보다 다양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올해 3월 개정되며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 대상이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되며 마련됐다. 2019년 기준 8,191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뿐만 아니라 학업,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학업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시 청소년부모·한부모의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여성가족부 제공/여성가족부 제공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부모·한부모 가구를 종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의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해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에 통합사례관리 예산 16억 9,000만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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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 비용 지원)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연령 완화도 검토한다.

안정적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내녀 상반기부터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도 기존 85%에서 최대 90%로 상향한다.

또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중이라 지원 규모나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외에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며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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