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직위해제…조만간 징계위 열릴듯

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이을직위해제 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경제DB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이을직위해제 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경제DB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논현경찰서 A 경위와 B 순경을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원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인천경찰청은 직위해제 조치에 이어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흉기난동 사건 관련 피해 가족들의 입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틀 만인 21일 오후 9시 기준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 충족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