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중국, 올해 말까지 텐센트 앱 업데이트·신규출시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첫 강경 제재, 텐센트 신규 사업도 제약

"텐센트, 당국에 일일히 앱 가져가 검사받아야"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0 중국국제무역박람회(CIFTIS)’ 부스에서 텐센트 로고가 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0 중국국제무역박람회(CIFTIS)’ 부스에서 텐센트 로고가 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올해 말까지 텐센트의 기존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금지한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기술 기업을 규제하면서 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경고의 첫 타자로 텐센트가 ‘강제 개선’ 조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부터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침으로 텐센트가 당분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기존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문이 인터넷 상에 퍼졌다. 공업정보화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텐센트는 이날 밤 성명을 내고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강력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압박성 조치로 평가된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텐센트의 앱은 12억 중국인이 사용하는 '슈퍼 앱' 위챗을 포함해 70여개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는다.

관련기사



중국 당국이 텐센트를 제재한 이유는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텐센트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들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차이신은 "텐센트가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 회사 앱들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1년 새 텐센트뉴스, 텐센트뮤직 등 텐센트의 9개 앱의 규정 위반 사실을 4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차이신은 텐센트를 상대로 한 당국의 이번 '강제 개선' 기간이 이달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과도기적 행정 조치' 기간 텐센트가 최신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먼저 공업정보화부에서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업계가 오랫동안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수익 모델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국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 기업의 법무 관계자는 차이신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여러 인터넷 기업들의 법무팀이 모두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의 상세한 규정 하나로 기업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토로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9월 1일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3법' 법제화 작업이 끝나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