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달 2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요구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오후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2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