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자료 보기 전부터 매수 의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파기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지닌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해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손 의원이) 한 달간 (지인에게)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