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에 휴지 넣고 5만원 먹튀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들이 먹은 삼계탕에 냅킨을 집어넣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들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에는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값 5만2,000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A씨는 이어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 여차여차 설명하고 CCTV를 보여 줬더니 '꼭 신고하라' 했다"면서 "경찰에 성명불상으로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 너무 억울해서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동영상을 올려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올린 CCTV 영상을 보면 삼계탕을 먹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뚝배기 속에 집어넣고는 젓가락으로 섞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고는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나가자 뚝배기가 안 보이도록 숨기기도 한다.

A씨가 공개한 무혐의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혔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뒤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 찍혔는데 어떻게 저게 무혐의일 수 있나", "명백한 사기에 영업방해다", "신문고에 다시 올려야 한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는건가", "저러니까 사기꾼이 넘쳐나는 것"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