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에게 "3,000만원 줄게" 이진종합건설 회장 검찰송치

전봉민 의원 부친, 편법 증여 취재 무마 시도

재산 편법 증여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캡처재산 편법 증여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캡처




재산 편법 증여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에는 전 회장이 기자에게 "3,000만원 갖고 올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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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회장이 아들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급공사 및 분양사업 일감 등을 ‘몰아주기’, ‘떼어주기’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협조를 의뢰했다.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그는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이 914억여원으로 21대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회신 전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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