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빙상선수 인권보호' 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교육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019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빙상종목 스포츠 선수의 인권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과 교육부 장관,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교육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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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육부에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중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욱부는 학원법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스포츠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부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과천시·광주시·의정부시·의성군 등 5개 지자체도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분류됐다. 부산 북구·남양주시는 빙상장 사업을 종료했거나 학생선수 대관 사례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고, 강릉시·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과 13개 지자체(부산 남구·대구시·인천시·대전 서구·고양시·화성시·안양시·강원도·춘천시·아산시·전주시·창원시·김해시)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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