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남구준 "송치한 사건 증거보장 차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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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당시 현장 경찰관이 바디캠을 착용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며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사유가 송치한 사건의 증거보강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는 지난 2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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