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민감사건 전담반 만들어 ‘스토킹 살인’ 막는다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반복신고 시스템도 보완·강화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피해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피해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민감사건에는 신변보호자·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자며 진행된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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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대응반은 112신고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 및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이 정리한 내용은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현장 조치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담당수사관 한 명이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피해자 안전과 관련된 문의는 112, 수사 절차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내용은 182 혹은 당직 사무실에 문의하게 한다.

또 반복신고 시스템도 보완·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반복신고가 된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 피의자 신병처리와 임시조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현장경찰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대응부실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지역경찰을 포함해 여청, 형사 등 현장경찰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취합된 의견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통해 공유한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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