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2 상황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 6곳에는 흉기난동 사건 때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최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전 근무지인 인천 논현경찰서와 모 지구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119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인천 남동소방서 모 안전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상황 보고 자료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원 요청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4층 주민 C(48)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빌라 3층 주민인 40대 여성 D씨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C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로 이사를 왔으며 D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던 사이 D씨의 딸이 C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D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C씨를 제압했다.
A 전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으며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