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영상] "주말 부부인데..." 어쩔 수 없이 옮긴 주소지, 청약 1순위 가능할까?

가족 중 한 사람만 다른 곳에, 청약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할까?

청약은 적금 붓듯 조금씩 꾸준하게 넣어야

'청무피사', '로또' 너무 어려워진 요즘 청약

청약 실거주 요건 충족 위해서는 증빙자료 준비해야







당해지역 거주자가 청약 당첨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 전입으로 부정청약을 노리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청약 실거주 요건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직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고민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세대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청약 1순위는 불가능할까?



‘집슐랭 흥신소 보이는 라디오’에서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하 김 소장)과 함께 현재의 청약 열기와 1순위 요건 충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어쩔 수 없이 옮긴 주소지, 청약 1순위 가능한가요?


이번 주 사연은 남편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며 청약 실거주 요건 충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었다. 서울에 아내 명의로 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로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주소지를 옮겨 거주하게 된 상황이었다. 사연자는 이처럼 부부 중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담은 사연을 보내왔다.



청약에 목돈은 비추천, 적금 넣듯 조금씩 꾸준하게





김 소장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청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소개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다. ‘청약 자격조건을 다 갖추었는가’의 판단 기준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것’,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일 것’, ‘2년 간 청약 통장을 납입할 것’ 등이 있다. 이 때 공공 청약의 경우 월 10만원씩, 민간 청약의 경우 월 2만원씩을 넣어야 하는데 한 달에 인정되는 납입 회차는 한 번 뿐임을 유의해야 한다. 김 소장은 "청약은 적금 붓듯이 넣어야 한다”며 목돈을 넣지 말고 요건을 채울 정도로만 꾸준히 넣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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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요즘 청약, ‘청무피사’ 그 진실은?




두 전문가는 청약 가점 인플레 현상과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청약은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이상의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운영된다. 현재 가점제의 최저 커트라인이 60점대일 정도로 가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소장은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이 69점인데 이걸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의 줄임말인 ‘청무피사’라는 단어가 유행 중”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가점제 뿐 아니라 전용 85㎡ 이상인 물량에서 이루어지는 추첨제 또한 ‘로또’ 확률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요즘 청약이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걸 알기에 나 또한 청약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당첨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추첨제가 이루어지는 대형평들의 경우 9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자랑한다”며 “중도금 대출이 막힌 상황과 전매금지 조치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청약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꼼꼼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다른 곳에? 청약 실거주, 증빙 위해 자료 확보 해 놓아야




김 변호사는 “사연자와 비슷하게 주말 부부 생활 등의 이유로 청약 실거주 요건 충족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건 쉽지 않은 문제" 라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요즘에는 청약 요건을 맞췄는지 특히 엄격하게 확인하는 편”으로 실거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을 조회하거나 단지를 전수 조사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최대한 잘 갖춰두는 것이 최선이다. 김 변호사는 증빙자료로 ‘거주하면서 사용했던 카드 내역’, ‘주차장 등을 이용했던 공과금 내역’, ‘자녀의 재학 증명서’ 등을 추천했다. 김 소장은 “원래 청약의 기본 원칙은 ‘세대 전원'이 사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 따로 떨어져 거주를 하는 경우의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신통 기획'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남정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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