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 기재부 반대 속 ‘반도체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산자위 소위, 반도체 특별법 가결

위원회 대안으로…법안명 등 변경

정부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욱 기자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욱 기자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정부 반대 속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국가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송 대표안을 중심으로 유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송 대표안에 명시된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는 유 의원안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정의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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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역시 유 의원안에 있던 내용으로, 야당 요청에 따라 대안에 들어갔다. 반도체 업계는 화학물질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조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 대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특화단지 운영 성과 확산 등 유 의원안에 포함된 조항이 새로 담겼다.

핵심 조항과 관련해 계속 반대해온 기재부는 이날까지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와 대상 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 처리 의무화 등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 대표안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당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중점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며 “이와 관련해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반도체 특별법의 부대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 투자에는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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