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공무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면서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해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소송 관련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비공개 자료와 공무상 비밀은 구분된다"며 “내사결과보고서와 국토부의 향후 조사계획,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도 '당해 사실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직무상 비밀의 판단 근거로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부터 공개되는 공소장을 공무상 기밀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강 부장검사는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조사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