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날 찌르려 한다" 거짓신고 뒤 경찰서 몰래 들어가 방송한 BJ

경찰서 탈의실에서 방송…시청자 신고로 덜미

강남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3일 입건됐다. /서울경제DB강남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3일 입건됐다. /서울경제DB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게 만든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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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그는 강남경찰서 내부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서에 몰래 숨어들어가 방송을 진행한 사실은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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