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6학급 이상 초중고, 보건교사 2명이상 배치해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문진화 보건교사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문진화 보건교사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36학급 이상의 초·중·고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보건교사를 1명만 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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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32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는 310개교 등 총 1,323개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학교에 1,300여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했다.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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