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 됐다"

“차별금지법, 너무 오래 끈게 사실”

“종교계, 차별금지법에 오해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대구 한 카페에서 열린 ‘쓴소리 경청’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오마이TV 유튜브 캡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대구 한 카페에서 열린 ‘쓴소리 경청’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오마이TV 유튜브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을 초대해 ‘쓴소리 경청’ 행사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차별금지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차별금지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처벌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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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종교계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오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도적인 곡해일 수도 있고 곡해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다”면서 “종교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성소수자 청년의 “저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 다 했죠?”라고 답한 뒤 지나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나름 노력하려고 한 것인데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중계하기로 한 시간이 이미 다 된 상황이었다”며 “참모진들이 의견을 들어주고 가는게 맞다 해서 들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길어져 ‘다 말씀하신거죠?’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나이·출신국가·성별·성적지향·인종 등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7~21대 국회에 매번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이름으로 발의한 상태다.


대구=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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