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내연남 급소 걷어차 숨지게 한 남편…재판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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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다투는 과정에 급소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업장을 찾아갔고,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 B씨가 사업장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B씨에게 아내와의 연락과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A씨는 ‘왜 이곳에 있냐’며 B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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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성은 감정이 격해지자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A씨는 자신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친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명치 아래 부위인 급소를 2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상장간막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치료 6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씨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폭행이 벌어지는 중 A씨가 B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A씨의 '폭행의 고의'만 인정하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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