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에 서서울시장 등록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골목형 상점가 등록 인증서'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양천구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골목형 상점가 등록 인증서'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신월1동의 서서울시장을 첫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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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 가능하다. 지정이후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섰다. 서서울시장은 2006년께 형성돼 약 15년 간 영업을 이어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서 각종 지원을 통해 시설과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관내 무등록 시장과 상점가를 전통 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순차적으로 등록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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