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 근로계약도 서러운데"…쓸 수 있는 연차도 준다

고용부 "366일 일해야 최대 26일 연차"

10월 대법원 '계약직 판단' 탓 해석바꿔

금속노조 "비정규직 현실 외면했다" 비판

7월 인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 연합뉴스7월 인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 탓에 쉴 권리를 보장하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바꿔야 한 결과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행정 해석은 1년 이상 계약을 맺는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연차휴가 행정해석을 바꾼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1년간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고용부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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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는 1년이 아니라 1년+1일 일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청권도 발생한다. 1년+1일을 일하면 쓸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6일이다.

이번 행정 해석은 대법원이 10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 연차가 부여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365일만 일해서는 추가 15일 연차를 못 쓴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탓에 연차휴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차 휴가는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휴식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2017년 1년 간 80% 이상 출근해 얻게 된 2년 차의 15일 연차 중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그만큼 연차를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금속노조는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1년 계약직 자체가 복지를 회피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서러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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