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새만금수상태양광, 무자격자에 용역 맡겨...33억원 부당이익 챙겨

감사원 "한수원서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관련자 3인 징계하라" 주문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공공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33억여 원의 이익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가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A사와 특수목적법인(SPC) 공동설립, 설계용역 발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조 6,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SPC를 설립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격이 없었는데도 설계용역 등 국가사업을 맡게 된 셈이다. A업체는 또 한수원과 SPC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33억여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등이 진행되면서 한수원은 A사와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33억여 원에 대해 감액·정산한 뒤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계약을 다시 맺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설계용역을 부당 발주한 SPC에 대해선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