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41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규정이 내년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서면 합의를 거쳐 20일 공개됐다고 밝혔다. IF는 세계 141개 국이 참여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IF는 그동안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성된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필라2 모델 규정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15%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국의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연결 기준 매출이 약 1조 원을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를 낼 경우 미달분만큼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모(母)회사 또는 자회사를 둬 세금을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령 미국에 본사를 둔 A라는 기업이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차릴 경우 자회사가 세율 15%에 미달해 내지 않는 세액을 모회사가 미국에 내야 한다. 반대로 저세율 국가에 모기업을 두고 고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에는 모기업이 내지 않은 세액 미달분을 자회사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국내 실효세율이 대부분 20%를 넘겨 필라2의 직접적 과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F는 이번 모델 규정 합의에서 이 같은 원칙이 작용할 수 있도록 ‘소득산입규칙’,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세법상 작동원리를 규정했다.
더불어 각 국가 별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정의 방법과 실효세율 계산 방법 등도 통일했다. 이밖에 합병·인수(M&A), 조인트벤처, 투자펀드 등에 대한 처리 방법도 규정했다.
이밖에 그동안 쟁점으로 여겨졌던 과세금액의 일시적 차이 조정방안은 이연법인세회계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회계적 과세금액과 세무적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 기법이다.
정부는 이번 필라2 모델을 법인세법에 담아 개정할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담아 개정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 뒤 8월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