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접관 "육아 어쩔꺼냐" 질문…차별입니다

면접관 "일·가정 병행 어려움 알기에 질문" 해명에

인권위 "가부장적 여성관서 비롯된 것"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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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위원이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과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21일 A공사 사장에게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A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 토목·건축·전기 7급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사무행정 7급 직렬 면접에는 여성 4명, 남성 8명이 올라왔다. 채용과정에서 남성 외부면접위원은 한 여성 응시자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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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 지원자는 "여자가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없이 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해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면접관은 "내 질문 의도와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문했다. 지원자는 "남편과 가사분담을 통해 회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합격 됐다. 이후 이 지원자는 면접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질문을 한 외부면접위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차별할 의도가 없었고 그 지원자에게 준 점수를 보면 차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배우자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여성이 회사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접관은 이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질문들을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성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문을 여성 응시자에게만 하는 것은 여성 응시자를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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