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했다면 새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보유자인 A 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용접 관련 특허 다수를 보유한 A 씨는 지난 2014년 용접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특허 출원해 이듬해 등록했다. 지지구는 용접면 뒤에 대는 소형 성형물로 용접으로 생기는 쇳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붙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선박 용접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기존 특허를 갖고 있던 B사가 A 씨의 특허를 두고 ‘선행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다’며 2017년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B 주식회사가 내세우는 특허는 용접 지지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A 씨 특허 발명과 내화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소성 밀도나 흡수율에 대한 기재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A 씨의 특허 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 발명으로부터 A 씨의 특허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