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VIE' 통한 해외증시 우회상장 허용

알리바바의 중국 베이징 본사 전경. /AP연합뉴스알리바바의 중국 베이징 본사 전경. /A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논란이 된 ‘가변이익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VIE)’를 통한 해외 증시 우회상장을 결국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신규 상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내 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및 상장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통해 “규정상의 조건을 충족한 VIE 구조 기업은 증감위에 등록한 후 해외 상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감위는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이 법에 따라 국외에 상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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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는 해당 기업과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칭한다. 중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알리바바·디디추싱 등 중국 테크 기업(기술 기업)은 해외 조세회피지에 VIE를 만들어 해외에 상장해왔다. 사실상 편법이지만 중국 당국도 묵인해왔다.

이번 ‘상장 허용’ 방침에 따라 일단 기존 빅테크들의 뉴욕증시 상장폐지 우려는 줄어들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업들의 상장 유지는 허용돼도 신규 상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상장은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반대 속에 지난 6월 VIE를 통해 뉴욕증시 상장을 결행했다가 결국 이달 3일 상장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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