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기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게 법세련 측 주장이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이다. 그동안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한 허위 보도 자료 작성 의혹 등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다만 통상적인 고발인 조사 외에 강제수사나 공수처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