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증부 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70% 감면…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 위해"

고승범(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유찬형 (왼쪽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 제공=금융위원회고승범(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유찬형 (왼쪽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보증부 대출이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기관은 서민과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개선한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일 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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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돼야 이뤄지던 원금감면(0~30%)도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 감면이 이뤄졌으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 년 이상 지나야 원금 감면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도 일 년 이상 채무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경과해도 원금 감면이 허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회수율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향후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도 상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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