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리츠 빌딩 매입·외국기업 인수 심사 '15일 내' 끝낸다

국내시장 영향 없는 외국기업 M&A도 '간이심사'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건물 취득 등 단순 투자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15일 내 종결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간이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심사해 승인하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 제한성 판단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 심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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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A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기업이 공정위의 심사 지연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M&A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간 연속으로 증가해 올해는 1,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공정위 내 관련 심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간이심사 대상에는 ‘리츠의 부동산 매입’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외 기업 결합’ 두 가지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리츠의 건물 매입을 단순 투자로 보기로 했다. 현재 간이심사 대상인 ‘단순 투자 활동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 기업이 M&A 대상이 되는 경우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 양수, 합병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M&A 자체는 국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 집단의 국내 매출액은 300억 원을 넘어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돼 기업의 M&A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 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 유형의 경우 규제를 적극 완화해 심사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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