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허위사실' 고발당한 추미애, 경찰 수사 시작

추미애, '쥴리' 의혹제기 기사 공유하며

"목격자가 나타났다" 주장해 명예훼손 피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건희 씨./서울경제DB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건희 씨./서울경제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배당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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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회장은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매체 오마이뉴스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추 전 장관,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관련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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