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규모유통업체 '중대 위법' 정액과징금 기준 최대 1억원 상향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1억 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정액 과징금은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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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5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액해준다.

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산 상품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주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 금액’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공정위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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