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서 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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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잇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직접수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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