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 보고 확 꺾은 택시 피하다 '쿵'…"과실 반반 주장 황당"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 택시를 피하려다 보도블럭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길가에 손 든 승객을 보고 갑자기 꺾은 택시! 이를 피하다 연석과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택시도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차량은 택시를 피하려다 보도블럭에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인도에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부르는 손님을 보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4차로로 급하게 꺾었고, A씨가 핸들을 꺾어 택시와의 접촉사고는 피했지만 정작 A씨 차량이 인도 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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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택시 기사가 택시와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50대 50' 과실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타이어를 교체해주겠다"고 말한 택시 기사는 "앞바퀴 타이어는 두 쪽 함께 교체하는 것"이라는 A씨에게 "그런 것이 어딨냐"며 항의하면서 보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화가 나서 보험 처리했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택시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 50대 50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해 지금은 소송 준비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현재 이 사고로 전치 2주를 받고 치료 중"이라며 "아직도 목과 허리가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뻐근하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주행했던 A씨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면서 "비접촉이지만 100대 0이 맞다. 다만 차로를 변경할 때 택시와 여유를 주고 들어갔어야 한다면서 일부 과실을 묻는 판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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