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핵심 인물들의 첫 공판이 10일 시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첫 공판을 연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이들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번 정식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방식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도 재판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열람을 가능하나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인물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남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직접 수사하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 보고 지난 6일 경찰에 넘겼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도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