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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종편 선거토론 허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오는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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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확대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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