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2배 늘려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 내용 변경

경로당·요양원 등 교통사고도 보장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 금액이 올해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경로당·요양원 주변처럼 나이 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 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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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대 보장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높여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건수가 저조했던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유선으로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 간 보험 지급 건수는 116건, 금액은 7억 158만 원이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자연재해 사망(5건)·스쿨존 사고(3건) 순이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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