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외벽 붕괴' HDC,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또 책임 피하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대아이파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공사 원청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이 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또다시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이 현장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됐을 뿐"이라며 "이런 법과 제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학동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철거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법률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