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 신설

대규모 공업단지로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 많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27일 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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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은 곳이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을 살펴보면 2019년 736건, 2020년 818건, 2021년(1월~7월) 588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의 경우 2019년 66건, 2020년 64건, 2021년(1월~7월) 51건이 접수됐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접수 건수로 환산하면 울산은 3.4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13건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통일적 양형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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