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예견된 인재"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연합뉴스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일부가 붕괴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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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인데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며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영하 날씨의 한파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해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켰고 이에 150m의 긴 타워크레인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공사 기간 단축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겨울철 한파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사는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르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전국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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