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리 감으면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 안전성 논란 점입가경

12일 모다모다·카이스트, 기자회견서 THB 안전성 주장…식약처에 정면 반박

식약처, 17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개정 추진…강행 시 6개월 뒤부터 제품생산 불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 제공=모다모다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 제공=모다모다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되는 샴푸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인 모다모다와 원천기술 보유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문제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제가 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은 블랙샴푸에 극소량이 함유됐고 유럽의 보고서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며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추가 제출할 때까지 행정고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다모다와 KAIST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블랙샴푸에 포함된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HB는 모다모다가 판매 중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성분이다. 폴리페놀 성분을 연구하던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가 원천기술을 개발해 상업화로 이어졌다. 모다모다가 작년 6월 미국에 이어 8월부터 국내 시장 발매에 나선 뒤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갈변샴푸로 입소문을 타며 15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히트를 쳤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달 27일 “유럽에서는 THB가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분류돼 해당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 TBH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행정예고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행정고시가 내려지면 6개월 뒤부터 제품 생산이 금지되고 판매가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신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유럽연합(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때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며,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블랙샴푸에는 THB 성분이 극소량 함유됐고,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일 뿐이어서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발 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식약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전 예방조치라는 명분 아래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THB의 안전성을 소명하고 나섰다./영상캡처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THB의 안전성을 소명하고 나섰다./영상캡처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규리 경상대 약대 교수도 "식약처가 행정예고의 근거로 제시한 유럽연합(EU) 유전독성 시험(Ames)이 유전독성 물질을 가려내는 데 중요하지만 민감도가 매우 높아 유전독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용자에게 감작성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와 이해신 교수는 블랙샴푸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올 1분기 내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때까지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연기해달라"며 "샴푸 등 세정제에는 THB 사용금지를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100만 명이 넘는 소비자 중 알레르기 등 불만을 접수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며 "예정대로 행정규정이 개정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제품은 2년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모다모다 샴푸가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4개월간 광고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안경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