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먹는 콜라겐' 다 같을까? 소비자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주의"

20개 일반식품 중 19개가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일부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의 45~50%에 달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식품 중 일반식품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겐 식용식품은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구매 시 식품 유형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콜라겐 일반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소비자원 제공콜라겐 일반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소비자원 제공



8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의 '식약처 인증 주요 기능성' 부분에 해당 없음 표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건강' '피로회복'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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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제품은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능성 광고를 해서는 안 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피부 노화에 좋은 콜라겐'이라는 광고 문구를 적는 등 콜라겐 기능성과 신체조직 효능을 표방하고 있었다.

8개 제품은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 제품이 함유한 원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함유 원료의 특성을 해당 광고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함유 원료에 대한 설명을 거짓·과장으로 적어놓은 제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개 제품은 타사 콜라겐과 부당 비교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판매업체 19곳 중 15곳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 자율개선을 했으며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를 수용해 개선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회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조사대상 제품들은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5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9~11g으로 전체 용량(20~22g)의 45~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이 50g인 것에 비춰보면 위 제품들의 당류 함량은 1일 섭취권장량의 20%에 달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이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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