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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發 내부회계관리제 논의하나…금융위원장, 내달 회계업계 첫 간담

내달17일 김영식 한공회장 등 만나

표준감사시간제·감사인 지정 화두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회계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로 부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슈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 회계 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7명 안팎의 국내 주요 회계 법인 대표들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이 회계 법인 대표들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도 회계 법인의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은행, 금융 투자, 여신 전문 금융회사, 빅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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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과 회계 업계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의 배경으로 부실한 내부 통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외부 감사인(삼덕·인덕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 위원장이 밝힌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완화’ 기조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회계의 날’ 행사에서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 기업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 상장사의 내부 통제가 더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그대로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소규모 상장사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려면 외부감사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례로 ‘내부 통제 강화’ 여론이 더 강한 상황이라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의 방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인 지정 과정에서 ‘원펌(One-Firm) 체계’ 구축 여부나 품질관리 수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제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별 특성에 맞춰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한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을 공고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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