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PEF)등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가 신창재 회장 소유의 자택을 다시 가압류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 회장 보유 주식 가압류는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교보생명 상장(IPO)에는 지장이 없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신창재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는 2020년 신회장의 성북동 자택을 가압류했고, 그 밖에 신 회장의 교보생명 주식 일부와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었다. 최근 교보생명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 주주의 주식보호 예수에 걸림돌이 되는 주식 가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어피니티 등이 상장과 관계 없는 수십 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시 가압류한 것이다.
어피니티는 "향후 (풋옵션 이행에 따른)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보생명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피니티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2012년 신 회장의 백기사가 되기 위해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했다. 당시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나 2018년까지 상장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무적투자자들은 주당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들어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말 신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으나, 가격 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주당 40만 9,912원에 행사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양측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국내에서 계속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