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구현해 주민자치 실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지역 내 새로운 광역급 성장거점을 구축해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허성무(사진)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꿈을 키워온 창원특례시가 3년 6개월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닻을 올리게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 방향으로는 항만 자주권을 가진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수소산업 특별시’를 제시했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이날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창원·고양·수원·용인) 이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특히 창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자리잡아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103만 명의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748㎢로 서울특별시(605㎢)보다 더 넓다. 일정 기간 동안 지역 내 경제 활동이 창출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지역내총생산)는 38조 원(2018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광주시 38조 원, 대전시 39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에 부여된 행정·재정 운영특례 권한의 추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진행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수의 대도시 이양 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 등 173개에 달하는 광역급 자치 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내려진 진해항 관리권 및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 항만자치권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 산지 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했던 광역지자체급 권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 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와 더불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복지 급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고시 개정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기존의 ‘중소도시’가 아닌 타 광역시들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월 취임한 허 시장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앞세워 수소·첨단방위·항공부품·로봇 등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 조성, 근현대사 재정립을 통한 시 정체성 확립, 보편적 복지 구현에 주력해 왔다. 허 시장은 “그동안 창원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창원특례시에 주어질 더 큰 자치권과 자율권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개발하고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