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사업 성공을 대가로 40억원 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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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의장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말 수사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이송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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