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